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앙제어통합시스템 구축 [진주소식]

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앙제어통합시스템 구축 [진주소식]

분산된 운영시스템 통합관리로 스마트하수처리장 기틀 마련  

기사승인 2022-06-02 11:35:01
경남 진주시는 지난 5월 31일 문산·사봉·대곡·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38개소, 중계펌프장 11개소의 하수처리 전 공정을 한 곳에 모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중앙제어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앙제어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총사업비 7억원을 투입해 2021년 6월 착공해 지난 5월 31일 사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그간 분산 운영해 오던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장별 공정감시, 공정제어, 자료관리, 계측기 유지관리 업무가 초전동 소재 진주공공하수처리장 한 곳에서 가능해져 시설관리 역량이 스마트 시대에 맞춰 효율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시는 처리장별, 공정별 연중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유량, 수위, 계측기, 운영기기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시스템별 현재 상태를 감시하고, 고장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스마트 관리체계 확립으로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통한 남강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무인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중계펌프장의 경우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유입수질 및 운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진주시는 이번 중앙제어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질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탄소 관리체계 확립과 에너지 절감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진주공공하수처리장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 20대를 설치해 공정별 작업환경에 따라 위험요소를 세밀하게 분석·관찰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 코로나19 극복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 감면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영업용 차량에 대해 올해 과세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집합금지나 거리두기로 인해 대중교통이나 전세버스 등의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 운수사업자들이 장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는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거쳐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감면대상 차량은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대여차량, 화물자동차 중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이다. 대상자는 지난 1일 과세기준일에 진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및 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이다. 

시는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별도의 신청이나 제출서류를 받지 않고 자동차세 부과 시 직권으로 감면한다. 부과 후 추가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감면할 예정이며,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전액 환급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번 자동차세 감면으로 영업용 차량 7000여 대가 약 2억 4000만원의 세제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운수사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위기상황 극복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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