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사회복지협의회 창립총회 및 기념식 개최 [함안소식]

함안군사회복지협의회 창립총회 및 기념식 개최 [함안소식]

기사승인 2022-06-15 17:29:12
함안군의 사회복지 관련 조사·연구, 정책건의 등을 수행할 함안군사회복지협의회가 14일 함안문화예술회관 다목적홀에서 창립총회 및 기념식을 개최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조근제 함안군수, 조영제 경상남도의회 의원, 성재기 함안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등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창립총회는 1부 행사로 성원보고, 개회선언, 의안상정 등으로 진행됐으며, 2부 기념식으로 축하공연, 내빈소개, 경과보고, 대회사, 축사, 격려사 등이 이어졌다. 

​함안군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해 7월 경상남도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박병철 초대회장과 양연숙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임원은 총 39명(등기이사 19명, 감사 2명, 일반이사 18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함안군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의 사회복지 조사·연구 △각종 복지사업 조성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의 협의 조정 △교육훈련 △정책개발 △자원봉사활동의 육성 △복지정보화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며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제28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제8대 함안군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28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1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할 의원발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정금효 의원 대표발의)과 ‘정비대상 자치법규 일괄개정 규칙안’(정금효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철용 의원 대표발의)이다.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는 ‘함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인 ‘함안면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다.

이광섭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8대 함안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과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온 동료의원여러분, 의회운영에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함안군,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함안군은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만 8970건, 44억 15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2.6.1.) 현재 함안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125cc 초과)의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오는 6월30일까지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588-1843),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납세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활용하면 타행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보이스아이)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선택 언어로 번역하는 기능을 지원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더했다.

함안=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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