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기계 임대료 50%감면 올 연말까지 연장

밀양시, 농기계 임대료 50%감면 올 연말까지 연장

기사승인 2022-06-22 11:24:30
밀양시가 농민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자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 감면 시책으로 지난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지역 내 4716명의 농민들이 총 1억3000만 원 가량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가 필요한 농민들에게 약 7000만 원 상당의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임대료 50% 감면을 실시하는 농기계는 밀양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임대용 농업기계 69종 391대이다. 감면 혜택은 기존 임대방식과 동일하게 농업기계 임대 신청 때 자동으로 적용한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코로나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에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이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밀양=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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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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