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관으로 매월 2회 제공하는 동부권 무료법률상담 장소가 김해시인 점을 감안하면 김해시민들은 매월 총 6번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받는 셈이다.
경남도 주관 서비스를 포함한 기존 시 청사 내 무료법률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 운영하고 추가 2회는 장유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매주 2, 4주 화요일 오후 2시-5시까지 운영한다.
지난해는 총 23회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해 시민 160명이 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시는 이런 수요를 반영해 분야별 전문변호사로 구성한 무료법률상담관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렸다. 더불어 상담 장소와 횟수도 확대해 장유권 시민들이 시청사까지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하던 불편을 개선한다. 아울러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상담해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시 법무담당관 송무팀(전화 330-0825)으로 예약하면 지정된 날짜에 원하는 채널(대면이나 전화)로 법률상담관과 1대1 상담을 할 수 있다.
이선미 법무담당관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언제든지 무료법률 상담실을 방문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기를 바란다. 시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는 삶의 휴식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