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한 차량과 건설기계다. 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약 250대와 LPG화물차 신차구입 34대 등을 예산 범위 내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밀양시청 환경관리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상쾌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소유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밀양=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