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데이터 활용 기업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릴레이 간담회를 연다.
개인정보위는 16일 경기 성남 네이버 신사옥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16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구글과 네이버, 넥슨, 당근마켓, 롯데온, 번개장터, 우아한형제들, 위메프, 인터파크, 카카오, 쿠팡, 페이스북, 트위터, 티몬, G마켓, 11번가 등 데이터를 활용,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는 9월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이 공유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금융 등 일부 분야에서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던 마이데이터가 모든 영역으로 확장됐다.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명확한 운영 기준도 마련됐다.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 처리 기준도 세워진다.
인공지능 산업과 개인정보 관련 종합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초거대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학습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서비스 이용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전 생애주기에 걸친 프라이버시 쟁점을 최소화하면서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종합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가명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개인정보 전송권 관련 전송대상 정보와 전송의무자 범위 구체화 △동의 중심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실질적 개선 등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신성장 동력으로 얼마나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지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하위 법령을 구체화하면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종합적 실행계획도 제시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릴레이 간담회는 의료·복지, 스타트업, 모빌리티, 통신 등 분야별로 순차적 진행할 계획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