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새내기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함안소식]

함안군 새내기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함안소식]

기사승인 2023-05-23 19:46:54
경남 함안군은 5 22일~23일 양일간 여항산문화센터 및 함안군 일원에서 2023년 신규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코로나19로 3년간 개최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재개된 워크숍은 2022년~2023년 임용된 신규 공무원 32명을 대상으로 신규공무원의 기본소양을 높이고 함안군 명소 탐방을 통한 군 공직자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직무역량 강화 교육은 인사담당의 ‘함안군 조직 및 인사시스템’, 예산담당의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 민원행정담당의 ‘민원응대 친절교육’, 공무원단체담당의 ‘공무원 후생복지 및 공문서 작성 교육’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제29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을 방문해 각종 의안처리 과정을 직접 방청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몸소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또한 성산산성, 무진정, 말이산 고분군, 고려동, 악양생태공원 등 군 주요 관광지 및 유적지 방문과 관광체험을 통해 말이산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군의 관광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워크숍에 직접 참석해 신규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하루가 달리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군이 한발 먼저 앞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규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규 공무원 한명 한명이 군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끌어 나갈 선구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공직생활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안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

함안군의회 제291회 임시회가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의원발의 1건)과 일반안건 2건을 원안 가결했다.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함안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풍수해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침수우려 건축물 등에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설치 및 보수비용의 80% 범위/ 단독주택, 소규모상가 개소당 300만원 이하, 공동주택 개소당 1000만원 이하)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남도내 최초로 군의원의 구속기간 및 징계로 인한 출석정지기간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정금효 의원)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군의원이 군민의 대표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서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곽세훈 의장은 “함안군의회는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그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함안군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안=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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