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하천부지 이용에 관한 환경규제 완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

함안군의회, 하천부지 이용에 관한 환경규제 완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

기사승인 2023-06-29 18:47:57
함안군의회는  ‘초고령사회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하천부지 이용에 관한 환경규제 완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대표발의 김정숙)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 간의 제29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고령사회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하천부지 이용에 관한 환경규제 완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함안군의회는 건의문에서 “통계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6년에는 20% 이상이 될 것이라 예상하며, 생활체육은 노인세대의 건강 유지는 물론 삶의 활력과 의료비 지출을 줄여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회비용 절감의 효과도 가져옴”을 강조했다.

또한 “함안군은 경남 파크골프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파크골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하천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등 친환경 노인생활건강 체육시설 허가를 위한 지역환경청의 환경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함안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경상남도지사에 송부할 예정이다.

함안=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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