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은 모터보트(4톤급, 승선원 2명)에 타고 있던 승선원의 건강상태를 확인결과 부상자는 없었고 모터보트 선수 일부와 등부표 상부구조물이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
침수, 침몰 위험이 없어 선박 통항을 고려하여 사고선박을 가까운 미수항으로 입항조치했다.
모터보트 운항자 A씨(53)는 13일 오후 9시30분 통영시 미수항에서 지인과 함께 출항 직후 사고가 발생하였고 인근 행인이 신고한 것이다.
통영해경은 모터보트 운항자 A씨의 음주측정불응 및 사고발생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