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만550건에 피해액은 4143억원이나 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604건(1130억원)⇨2019년 7,966건(1872억원)⇨2020년 2252건(414억원)⇨2021년 912건(171억원)⇨2022년 1310건(213억원)으로 지난해부터 소폭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 7개월 동안에만 2506건(343억원)으로 폭증하고 있다.
이는 지인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21년 991억원⇨2022년 927억원⇨2023년 상반기 320억원으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21년 521억원⇨2022년 311억원⇨2023년 상반기 241억원으로 감소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폭증이다.
기관별 사칭 보이스피싱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검찰⋅경찰⋅법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1만6008건(34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1781건(554억원) 등의 순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의 폭증 추세와 반대로 피해액 중 환급되는 금액 비중이 적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6년여간 환급액은 1242억원으로 환급 비중이 30.0%에 불과하며 그 비중 역시 2020년 64.5%(267억원)⇨2021년 25.1%(43억원)⇨2022년 13.3%(28억원)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체(9건/8억원)와 금융지주회사(4건/1억원), 저축은행(7건/1억원 미만)의 경우 환급된 금액은 0%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그간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보도자료 배포와 소비자경보 발령 등의 단순 홍보에만 집중해 왔고 그 결과 올해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폭증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홍보에서 탈피해 국민들에게 정부 기관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현금 전달 또는 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대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TV 공익광고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하는 등의 홍보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단의 대책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