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오는 31일까지로 결정했다.
고성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향숙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제언’, 최두임 의원이 ‘고성군 스포츠대회 참가선수 부상치료비 보장한도 상향 조정’에 대한 5분 자유발언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향숙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 증가로 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고성군 내 공공시설물 통합 관리와 시설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불필요한 시설물은 매각하고, 꼭 필요한 시설물은 하나의 시설로 복합화,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시설물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하며 군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당부했다.
이어 최두임 의원은 고성군 스포츠대회 참가자들의 부상치료비 상향조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상치료비 보장한도를 최대 1000만원 범위 안에서 상향 조정, 스포츠대회를 주최‧주관하는 체육 단체와 참가선수들의 안전 점검도 병행해 줄것을 제안하며 스포츠활동의 안전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강조했다.
최을석 의장은 “2024년 갑진년 새해 첫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마음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올해도 고성군의회는 늘 군민만 생각하고 군민을 위한 바른 의정으로, 군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