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고성읍과 회화면 2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어 944억 원의 사업비로 고성읍에 280호(중소기업170호, 지역전략50호, 통합임대60호), 회화면에 154호(중소기업100호, 통합임대54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2025년에 착공하여 2027년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올해 1월10일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희망찬 출발을 했다.
◇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고성군이 건설하고, 근로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주고 사는 주거유형을 말한다.
고성군에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이 부족하여 일자리는 고성에 있어도 인근 시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많다.
이런 문제를 고성군이 직접 해결하고자 공모사업에 도전하여 2개소 434호로 사업 확정을 받았으며, 고성군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통합공공임대 유형도 더하여 사업을 확정받았다.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계획 확정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확정된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성 서외지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6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성읍 서외리 236-3번지 일원 1만326㎡의 부지에 전용면적 평균 46㎡ 이하의 주택 280호를 조성할 계획이다.
회화 배둔지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34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회화면 배둔리 152번지 일원 6509㎡의 부지에 전용면적 평균 46㎡ 이하의 주택 154호를 조성할 계획이다.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자산 기준(‘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단, 1인가구 170%, 2인가구 160%) △자산 3.61억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를 충족한 대상자를 입주자로 한다.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입주대상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근무 근로자로서 △청년형: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 3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소기업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다.
지역전력사업 전용주택 입주대상자는 전략산업 종사자(19〜39세)를 대상으로 하되, 고성군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다.
임대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예를 들면 중위소득 110%자가 입주 시 시세의 80%의 임대료가 부과된다. 최종 임대료 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확정될 예정이다.
임대기간은 최대거주기간 6년으로 1명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이며, 예비입주자 등이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하다.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관련 이점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은 지역 수요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 권한이 모두 고성군에 있다.
무주택자 조건으로 입주 모집하여 우선 입주하고도 공실이 있을 때에는 고성군 및 인근 시군을 제외한 지역에 주택이 있는 근로자(유주택자)에게 입주 기회가 주어지는 장점이 있다.
이는 타지에 가족을 두고 고성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좋은 요건으로 근로자 인구 유입 촉진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고성군에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 제공뿐만 아니라, 고성군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직장과 주거의 근접으로 고성군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이 고성군 인구증가와 경제활성화로 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희망찬 의지를 밝혔다.
◆고성군, 대표 누리집 콘텐츠 정비
고성군은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웹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 대표 누리집의 콘텐츠를 정비한다.
이번 정비를 통해 활용이 극히 저조한 공공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최신 정보 및 자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하여 활용 편의를 증대시키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내용으로 △각종 현황 및 법률, 지침의 현행화 △연결 페이지(링크), 서식, 첨부파일 등이 올바르게 열리는지 확인 △이용률이 저조한 게시판이나 콘텐츠의 성격이 중복되는 경우 통폐합 등이 있다.
◆임대 농기계 택배로 편하게 받으세요!
고성군은 지역 농업인의 작업 편의 증진을 위해 ‘임대 농기계 택배 서비스’를 올해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2022년 7월부터 임대 농기계 전 기종에 대해 택배를 시행해 2022년에 139 농가가 이용했다. 2023년에는 244 농가가 이용하면서 이용 농가가 증가하는 등 호응이 좋아 택배 서비스 사업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임대 농기계 택배 서비스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용자 본인이 농업기술센터 본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예약하고, 임대료와 택배비 납부 후 농기계 사용 방법 및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용요금은 운반 차량 2.5톤 미만 1회 1만5000원(왕복 3만원), 운반 차량 2.5톤 이상 1회 2만원(왕복 4만원)이다.
고성=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