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방서는 설 명절 가족과 친지에게 안전과 행복을 선물하자는 취지의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집중 홍보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현행법상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내달 12일까지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장소 캠페인과 생활접점매체인 전광판 등을 통해 2주간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정순욱 서장은 "설 명절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가까운 지인이나 이웃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등 화재 안전문화 확산에 도민이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녕=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