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부터 교통망 개선까지…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

예타 면제부터 교통망 개선까지…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

기사승인 2024-02-14 11:14:41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교통망 개선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고 지원책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국가산단)과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타 절차도 보다 신속해진다. 현행 7개월의 예타 기간을 3개월 단축, 4개월로 줄인다는 것이다. 앞서 예타가 면제된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외의 14개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예타 대상 산업으로 선정,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산단 예타에 대한 입주 수요도 일부 완화된다. 비수도권 산단에서는 업무협약(MOU)을 통해 입주 수요를 반영하는 기업 규모 기준을 20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식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모인 연구개발 특구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올려 공간 확보를 지원한다. 자연 녹지지역에 있는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경우 높이 7층 내에서는 상한 없이 건폐율·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수질오염총량제 적용도 완화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10년 단위로 부여된 오염 배출 할당량 내에서 개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장기 개발 사업은 다음 10년간 허용량을 현 단계 허용량의 60% 이내에서 먼저 할당받을 수 있다. 수질개선이 담보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단계 할당 상한(현 단계의 60%)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클러스터 내 상업과 문화 시설 등이 공장과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복합용지를 확대한다. 개발계획 변경 없이 산단 내 복합용지를 새로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시설 용지 일부를 복합용지로 변경한다.

단지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있다. 교통체증으로 인해 출퇴근길 불편이 심각한 경기 용인과 평택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의 교통망을 개선한다.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평일 기준 오산 나들목(IC)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늘려 출퇴근길을 보다 빠르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인천 송도 ‘K-바이오 랩허브’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협의 기간과 설계 적정성 검토 기간을 단축한다. 경기 안성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경북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전력 인프라를 확충한다.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도 검토된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등이다. 해당 산단의 예정 부지에는 그린벨트가 포함돼 부지 활용에 제약이 있다.

이차전지 기업의 고농도 염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새만금 이차전지 입주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여준다.

이와 함께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 교육환경영향평가 면제 근거 마련 △대전 나노·반도체 산단 사업계획서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구역 제외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서 스마트모듈러센터 예타 대상 포함 등도 언급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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