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일부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가 발견됨에 따라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해 불법 카메라 점검도 실시했다.
시와 밀양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카메라 점검 외에도 사전 투·개표소 관리자에게 출입문 관리와 잠금장치 설치를 요청하는 등 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42곳 투·개표소의 사무종사자는 탐지 카드를 활용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허동식 밀양시장 권한대행은 "선거 지원 업무는 한 치의 착오도 허용되지 않는 법정사무”라며“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가 끝날 때까지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개표소 등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밀양시, 1분기 시민불편사항 개선 과제 보고회 개최
밀양시는 지난 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시민의 일상 속 행복지수를 높이고 대민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올해‘1분기 시민불편사항 개선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민불편사항 개선과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 사항을 공무원들이 사전에 발굴·개선하는 시책으로,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427건을 발굴해 161개의 사업을 완료하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1분기에 공무원들이 발굴한 과제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밀양스포츠센터 수영 강습 시간 조정 △횡단보도 바닥 불빛 설치 △횡단보도 경계석 턱 낮춤 구간 정비 등 총 36건으로 부서 간 검토를 거쳐 사업 추진 예정이다.
1분기에 개선한 시민 불편 사항은 △종량제봉투 전용 수거함 설치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자 확대 △아리랑 대공원 등산로 입구 계단 정비 △추화산 등산로 안전 휀스 설치 등 10건의 사업을 완료했다.
허동식 밀양시장 권한대행은“시민불편사항 개선과제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생활 속 소소한 불편들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체감형 시책이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밀양공공산후조리원, 둘째 자녀부터 다자녀 혜택 제공
밀양시는‘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개정에 따라 지난 3일부터 둘째 자녀의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를 감면한다.
밀양공공산후조리원은 1인용 산모실 8개와 신생아실, 수유실, 다목적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용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된다.
이용료는 2주 기준 160만원으로 보건복지부의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의 2주 평균 산후조리원 비용 243만원의 66% 수준이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48만원으로 일반 산후조리원 비용의 20% 수준이다.
이용료 감면 대상은 이번에 시행된 둘째 자녀 이상 외에도 다태아 산모, 다문화가족 산모, 수급자 및 차상위 가족,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가족, 5·18민주 유공자 가족, 북한이탈주민,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한부모가족 산모 등이다.
◆밀양시, 산림청·경남도와 소나무재선충병 현장 점검
밀양시는 산림청 산림재난 긴급대응반, 경남도 관계자 등과 지난 2, 3일에 상남면 동산리 소재의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을 현장 방문해 방제 현황을 살펴보고 방제 대책 및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은 소나무류의 밀도가 높고 피해 범위가 넓어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 밀양에서는 지난 1월 하남읍 외 5개 읍면 35개 리, 4개 동이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됐다.
특별방제구역은 기존의 단목벌채로는 고사율을 따라갈 수 없어 소나무류 솎아베기 후 수종 전환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에 밀양시는 재선충병 피해가 극심한 상남면 동산리 일원 63ha에 강도 높은 간벌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밀양=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