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왕’에 억대 받은 ‘금품왕’ 최민호 판사 정직 1년…역대 최고수위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 9일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정직 1년은 법에서 정해놓은 최고 수위 징계다.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최 판사에 대한 심의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최 판사가 2010∼2011년 일명 ‘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최모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라고 설명했다. 2009년 총 1억5864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