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회사 측 승소’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직급별 대표 2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단 2명만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을 인정받아 사실상 ‘회사 측 승소’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