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불완전판매 67.2% 인정…배상비율 15∼50%
동양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67.2% 인정됐다. 배상비율은 최저 15%에서 최고 50%로 정해졌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동양 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상정한 안건 3만5754건 가운데 67.2%인 2만40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7999억원 중 73.7%인 5892억원에 해당한다. 동양증권이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 1만2441명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이다. 피해자별 최종 배상비율은 15∼50%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기존 불완전판매 관련 법원판례와 분쟁조정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