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서 알몸검사를” 인터넷 고발글 파문
국제결혼 불법 중개업체 브로커가 이주 여성들을 교육한다는 이유로 ‘알몸검사’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국내법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이뤄진다는 점, 국내에 입국하면 증인을 찾기도 쉽지 않은 점 등을 이용해 이주 여성들을 마치 ‘노예’ 부리듯 했다는 것이다. 30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지난해 친구를 통해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는 50대 A씨를 소개받고, 그를 통해 필리핀에서 국제결혼을 했다는 한 네티즌의 고발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결혼을 위한 약 10일 간의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