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포착] 노동계,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절대 수용 불가”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석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이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월 정기상여금과 월 복리후생비가 포함되고, 그동안 반기·분기·격월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월 단위로 쪼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사용자가 노동조합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된다.민주노총은 서울 국회 앞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전국 5만여 명의 조합원과 시민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김명환 민...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