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미건설·삼부토건, 하청업체 대금 떼먹으려다 '덜미'
삼미건설과 삼부토건이 하청업체에게 지급해야할 돈을 주지 않아 공정위에게 적발됐다.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미건설이 17개 하청업체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5004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법률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았다.또 삼부토건은 2개 하청업체에게 지연이자 208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이에 공정위는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건설사들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