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미완으로 끝난 증거조작 수사… 남재준 서면조사도 안 해
38일간의 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는 미완성으로 끝났다. 3급 공무원인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처장이 증거 입수 및 위조를 총괄했으며, 그 ‘윗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은 ‘증거위조에 관여했거나 증거위조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대신 대검은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증거위조 수사팀은 14일 국정원 이모(55) 대공수사처장과 주중 선양총영사관 이인철(49·4급) 영사를 모해증거위조, 위조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