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대 금융사고’ CEO 책임 묻는다
금융 당국이 DLF‧라임 사태와 같이 ‘중대 금융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부통제 관련 ‘권한’은 위임 가능하지만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조직문화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제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최종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가...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