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주차장도 공공성 있으면 도로”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문준필)는 관리자 없이 방치된 유원지 주차장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최모(4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되 형량을 낮춰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도 포함된다”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수원 원천유원지 주차장은 택지지구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