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의약품 11개 품목 판매금지 추가 유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으로 9일부터 판매금지된 1111개 약품 중 대체할 약물을 구하기 어려운 11개 약품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추가로 판매를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 동안 판매금지가 유예되는 품목은 22개로 늘었다. 추가 유예 품목은 간질치료제로 쓰이는 최면진정제 '하나페노바르비탈정'(하나제약)과 '뉴젠팜페노바르비탈정'(뉴젠팜), 디스토마 구충제 '디스토시드정'(신풍제약), 칼륨보급제 '케이콘틴서방정'(한국파마), 파킨슨병치료제 '트리헥신정'(태극제약), 치질치료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