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표류 끝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수급자 자격 요건 일부 완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세 모녀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소위가 이날 통과시킨 ‘세 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여야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큰 틀에서 합의한 상황에서 쟁점이 남아 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합의해 일괄 타결했다. 여야는 정부가 폐지하고자 했던 ‘최저생계비’ 개념은 법안에 그대로 남겨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