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 전면금지, 위헌…2020년까지 법 개정하라”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를 전면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지 66년 만이다. 헌재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임산부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