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환급 거부한 헬스장 검찰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중도 계약해지 환급금 지급을 거부한 경기도 수원의 H헬스클럽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H헬스클럽에 다닌 소비자 2명은 1년 이용등록을 하고 각각 30만원, 25만원을 낸 뒤 2개월과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했지만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헬스클럽이나 학습지업체, 결혼중개업체와 이용계약을 맺을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을 때에도 위약금(헬스클럽은 계약금의 10%)과 이용대금을 제외한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