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공체육시설 임대료 추가 감면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진주종합경기장 외 3개 공공체육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13개 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지난해 1차로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감면하기로 했다. 진주시는 지난 4일 공유재산심의회 결정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임대료 추가 감면지원계획을 밝힘에 따라 임차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81일간 5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난해...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