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까지 적용되는 내부통제기준을 만들어 내부통제를 체계화하려는 취지다「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안」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지주는 그룹 차원의 사업활동을 확대하면서도 은행, 증권사 등 자회사의 내부통제는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 2019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와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했으나, 금융지주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모두에 적용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해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4월 FSAP(금융그룹평가프로그램) 평가에서 금융지주회사 이사회‧경영진의 그룹 전반 및 자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책임 강화를 권고하기도 했다. 그룹차원 내부감사 효과성 평가 및 그룹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와 외부감사인 활용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금융지주 이사회와 경영진이 그룹차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내부통제에 최종적 책임을 분담해 지주사와 자회사 이중 방어 체계를 구축해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준법감시 등 내부통제 담당 인력도 글로벌 금융그룹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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