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시행…경남서 4번째
경남 합천군이 도내에서 4번째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22일 경남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합천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공포했다.이는 도내 군 단위로는 처음이며, 경남도‧창원시‧통영시에 이어 네 번째로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이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면 합천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이다.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이들이 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