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시장 불법행위 단속 강화한다
정부가 청약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통해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는 25개조 50명에 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한다. 서울·경기 및 지방의 11.3대책 조정대상지역 일부와 청약과열이 예고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