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소아제약, 천연물신약 불법 유통 혐의로 검찰 고발 당해
의협 한방특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특위)는 전문의약품인 천연물신약 및 일반의약품으로 수입허가된 심적환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함소아제약을 2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방특위는 천연물신약 중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약품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함소아제약은 아피톡신, 신바로캡슐, 스티렌정, 조인스정, 모타리톤, 사네츄라와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