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미납으로 응급환자 거부한 원무과 직원 '실형'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응급 환자의 진료 접수를 거부해 결국 숨지게 한 병원 원무과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한대균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중랑구 한 병원의 야간 원무과 직원 소모(29)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환자 A(당시 57세) 씨는 지난 2014년 8월 8일 오전 4시쯤 갑작스러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 왔다. 그러나 원무과 직원 소씨는 A씨가 과거 진료비 1만 7000원을 내지 않은 기록을 확인하고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전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