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군민안전보험’ 적용 범위 확대..3년 이내 보험금 청구해야
경북 영양군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서 직접 비용을 부담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한다.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별도 가입 없이 영양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으로 보험가입이 해지된다. 군은 올해부터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자전거상해 사망 등 10개... [권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