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손본다…“개인정보위 의견 수용”
신민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노선을 바꿨다. 29일 공정위는 개인정보위 의견을 존중해 권고안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인증수단이 없어 진위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확인·제공 대상 정보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간 거래에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플... [신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