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블리자드 합병 승인 “경쟁제한 우려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글로벌 게임 개발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앞서 MS는 지난해 1월 18일 블리자드의 주식 전부를 약 90조원(687억 달러)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4월 4일 공정위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전세계적으로 콘솔(Xbox)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MS가 디아블로, 콜오브듀티 등을 보유한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