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3년… 73%는 여전히 “참는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했지만, 직장 문화 개선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4명 중 3명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여전히 신고하지 않고 ‘참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29.1%를 차지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직후인 2019년 9월 44.5%에서 15.4%포인...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