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직 유지…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정유진 인턴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은 시장은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은 시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과 은 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적법한 항소 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며 대법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또 은 시장의 항소에... [정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