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일반영업장 코로나19 방역 손실 지급절차 간소화
노상우 기자 =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 대응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된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한 ’간이지급절차‘를 마련해 9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국세청의 세금신고자료 등 매출 증빙자료에 따라 지난해 영업이익 및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말 일반영업장에 대한 1차 손실보상금을 심사한 결과 55건 중 13건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자료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