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사진 촬영 시 거리두기·마스크 착용…위약금 없이 '6개월' 연기 가능
유수인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예식장 사용 인원은 밥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예식장 사용을 연기할 경우,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가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을 보고받고 점검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예비부부 및 결혼예식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유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