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입구에만 ‘의무’ 될 듯
노상우 기자 =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는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설치하는 것만 ‘의무’를 부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3명, 비교섭단체 2명 등 11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 자리에서 대다수 의원은 수술실 입구에 다는 것은 의무화할 필요가 있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