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즉각 철회하라”
노상우 기자 =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23일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비전문가인 미용업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 및 방조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박근혜...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