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동거 가족 공적마스크도 대리구매 가능
한성주 기자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의 공적마스크도 오늘부터 대신 구매할 수 있다.20일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대리구매 방법이 개선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종전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만 가족의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었다”며 “오늘부터는 동거하지 않는 가족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그간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던 외국인 약 46만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