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수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강연만 기자 = 경남 함양군(군수 서춘수)이 수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는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을 덜어줘 하루빨리 수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됐거나 유실돼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해주고 그 외 피해복구를 위한 토지의 경계 및 시설물 위치 확인 등을 위한 모든 지적측량 수수료는 50% 감면 된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군민들은 피해 토지 소재지 ...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