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의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 해임은 '위법'
윤화섭 안산시장의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의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치적 필요나 이해관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가 남아 있는 산하 지방공기업 사장을 억지로 찍어내려는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덕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소송에서 "안산시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양 사장을 해임 처분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으로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