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상임위 통과

지식산업센터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상임위 통과

창원시, 노동계 우려부분 충분한 대화와 토론 통해 대응 방안 마련키로

기사승인 2020-07-21 15:32:56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주철우 의원 등 3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통과해 21일 창원시는 지식산업센터조례 개정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입장문을 통해 1974년 조성을 시작한 창원국가산단은 지난 50여년 가까이 경남지역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수년간 활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가 큰 만큼 앞으로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갖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성장과 쇠락의 갈림길에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제정된 1만㎡이상의 산업용지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제한하는 이 조례는 조례 제정 당시에도 산자부에서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치로 해당 내용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법제처에서도 상위법 위임 없는 침익적 조례의 경우 위법해 효력이 없다는 의견이었다며 조례 제정이후 창원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했으며 기업과 상공계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3월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입지경쟁력 강화방안 용역을 실시했으며, 용역 결과 동 조항은 신산업육성과 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로 4차산업혁명으로 가는 창원국가산단의 산업입지와 관련한 제약 요소로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앞으로의 지식산업센터는 단순한 아파형공장이 아닌, 노동 친화공간, 문화시설, 어린이집, 주차공간 등이 집적화되는 복합시설로서 오히려 노동자의 복지가 확충되고, 협력업체간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산자부에서 지난 5월 4일 산업단지내 입주업종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며 금지대상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입주 규제제도 도입을 발표하는 등 산업단지내 규제가 완화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창원국가 산업단지를 새로운 미래형 산단으로 변화시켜 나가야하며 지식산업센터 건립기준 완화를 통해 산업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복합단지화 및 산단 재생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국가산업단지의 대기업 역외이전으로 인한 산업공동화 방지와 대중소 상생형 산단의 근간을 해치는 대형필지의 분할 제한은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으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으며, 창원시의 확고한 정책 방향임을 확인했다.

한편 시는 노동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는 지역경제 주체들과 노동계,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섭 창원시 전략산업과장은 "창원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한 사항을 담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고용대책 및 창원산업의 나아갈 방향등에 대해서도 지역혁신 기관과 함께 고민하겠다"며 "창원시는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경제 침체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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