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각 읍면에서 신고 접수하던 장사업무(화장, 봉안)를 지난 6월부터 고성군 공설화장장·봉안당(상리면 소재)에 신고해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기존에는 주소지 읍면에서 신고한 후 다시 공설화장장·봉안당을 방문했으나, 이제 상리면 소재 군 공설화장장·봉안당 사무실에서 한 번에 접수처리가 가능해져 그간 유족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고성군은 공설화장장·봉안당 내 사무실을 신설해 원스톱 업무를 처리할 전담공무원을 배치했고, 휴게실을 새롭게 보수하는 등 군민 편의를 위한 시설을 정비했다.
최혜숙 복지지원과장은 “적극행정을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선진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의 분할·지목변경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묘지 설치신고(허가), 봉안시설 설치신고, 자연장지 조성 신고(허가) 등과 개장 신고(허가), 매장 신고는 군 복지지원과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