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정비절차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하기도 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 현행화 할 계획이다.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휴경의 정황이 있는 경우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해 조사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 등을 이용해 적법하게 농지를 임차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으로 농지원부 현행화,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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