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상이 되는 토지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 진주시가 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쳤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인터넷(진주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시청 토지정보과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가격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10월 30일 결정·공시되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에 활용되는 만큼 열람기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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